지난 8일 해병대원이 구룡포읍 하정리 어장에서 발견한 대형고래가 구룡포 수협 활어 위판장에 예인됐으나 확인결과 국제 보호어종으로 판명돼 지난 10일 호동쓰레기 매립장에 폐기 처분됐다.이번에 죽은채 발견된 참고래(일종 수염고래)는 국제 보호어종으로 길이 18.5m 둘레 4.85m, 무게 27톤에 이르는 대형고래다.구룡포에서는 처음 혼획으로 발견된 고래로, 구룡포 포경시절에도 이만한 큰 고래는 잡히지 않았다.울산 고래 판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이 고래가 시판될 경우 5억원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어민들은 “아무리 보호어종이지만 의도적으로 불법 포획한 것도 아니고 자연사로 죽은 고래인데 폐기처분은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고 국립수산 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서는 “참고래는 보호어종으로 국제적 보호를 받고 있고 폐기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어민들은 실망이 큰 데다 이로 인한 어구 손실부터 하루 종일 작업도 못하고 비싼 기름 값까지 고스란히 부담을 해야 하고 요즘 고기가 잡히지 않아 생활고까지 겹쳤는데 너무하지 않는냐는 원망이 일고 있다. 한 주민은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하지만 국가적인 손실도 크다"며 "고래 가격이 5억원이면 어민의 삶에 큰 보탬이 되고 일부의 금액은 국고에 귀속하면 될 것을 법도 국민의 상식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보면 제10조 (혼획·좌초·표류된 고래류의 처리)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고래류는 폐기한다. 다만 국립수산과학원이 연구용으로는 요청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라고 명시 돼 있다.이런 법 조항을 보면 어민이 바다에서 고래 사체를 발견해서 예인해 와도 그에 따른 경비는 받을 관계 부서는 없다.해양수산부가 2021년도 법 개정을 할 때 바다에 죽은 고래는 어민들이 발견해서 예인해 오는데 있어 그에 따른 경비 문제는 전혀 명시가 돼있지 않다.어민들은 “누구를 위한 해양수산부냐”며 “탁상공론으로 법을 만든 해수부는 각성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한편 포항시 수산과와 포항해경 구룡포 파출소 직원들이 포항시 호동 쓰레기 매립장에 5억원짜리 참 고래가 매립되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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