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의 지난 9일자 ‘포항 동해파출소 무리한 긴급 체포’ 제하 기사에서 대해 포항 남부경찰서는 긴급체포가 아닌 업무방해죄(314조), 현행범 체포(형사소송법 211조, 212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포항 남부경찰서가 피의자에게 발부한 범죄사실의 요지를 보면, 지난 3월 3일 오전 8시께 피의자는 임곡리 조개양식업을 하는 과정에 포항 도구 해변 연안정비사업 과정에 공사 진행을 막을 목적으로 피의자 차량으로 진입로를 막았다는 취지다.그러나 피의자는 자신의 차량은 자신이 사용하는 토지(임곡리 785-13,785-31)에 주차했으며, 모래를 싣고 다니는 연안정비사업의 공사에 사용된 덤프 차량은 폭이 2.55m, 길이 9m, 25.5톤의 대형 차량이지만 충분히 차량진입이 현장에 갈 수 있는 차폭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문제의 현장 도로에서 현장으로 진입하는 진입로는 덤프 차량이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폭으로 현장에서 실측을 해보니 5m 이상이 나왔다.    덤프 차량의 폭이 2.55m면 현장에서 충분히 주행이 가능하다.문제는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초동수사를 할 때 업무방해가 적용되는지의 여부와 문제의 차량이 진입이 가능한지, 피의자가 주장하는 자신의 땅에 주차를 했는지의 여부가 확인돼야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를 할 때 미란다 원칙을 피의자에게 고지를 했는지의 여부(녹취)도 밝혀야 한다.피의자는 “이미 입건 조치가 돼서 법정 다툼에서 밝혀지겠지만 사필귀정”이라며 “파출소에서 수갑을 채우고 사실적인 진술을 하는 나의 의견은 무시한 채 신고자의 진술에만 귀를 귀우렸다”고 토로했다.포항 남부경찰서는 기사에서 언급한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에 관해서 수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자가 동해파출소에 피의자와 같이 동행 취재를 하며 담당경찰관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무엇 때문에 수갑을 채웠는지 물어봤지만 그에 따른 답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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