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를 완료했다.선거비용제한액이 변경된 이유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해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선거구획정으로 지방의원선거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변경된 시·군의장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5400만원으로 제7회 지방선거의 1억3300만원과 비교하면 2100만원, 약 16.4%가 증가했다.한편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연간 모금한도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므로 선거비용제한액 변경에 따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을 기준으로 연간 모금한도액이 재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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