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에 대한 경영안정 및 재난극복 지원을 위해 접수한 재난지원금을 지난 13일 1차분으로 2603개소 39억45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공동대표 포함) 주소를 모두 문경시에 둔 소상공인과 전세버스·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및 종교시설에 대해 4월 18일부터 5월 6일까지 마감해 당초 예상보다 많은 6124건이 접수됐다. 재난지원금은 세무서 및 건강보험공단에 매출액, 휴·폐업 및 상시근로자 수 등의 자료를 조회해 소상공인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지급이 가능해 신청 후 약 3주 정도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된다.시는 나머지 신청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자료를 받아 적격자는 이달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고 미적격자는 우편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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