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용품 지원대상이 만19세~24세(1998~2003년생)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이 보건위생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바우처(이용권)를 5월부터 12월까지 신청 받고 있다. 지원대상(2022년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 해당되는 1998년 1월1일~ 2013년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여성청소년이다. 지원기간은 지원 자격에 변동이 없으면, 만24세에 도달하는 연도말까지 바우처를 지급한다. 2022년 1월부터 2004년~2013년생은 월 1만2000원을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비용을 지급하고, 5월부터(1998년~2003년생) 지원되므로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비용 연 최대 9만6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바우처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온라인·모바일 어플로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신청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호자가 신청시에는 보호자신분증,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는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청소년과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신청을 해야 한다. 문경시 관계자는 "생리용품 가격 상승으로 신체에 유해한 대체용품을 사용해 사회의 문제화가 되고 있는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연간 지원금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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