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0일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이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해 같은해 12월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지난해, 2020년 대비 지난해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받는다. 2020년과 지난해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이 지급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을 지원 받는다.신청기간은 오는 7월 29일까지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다. 이들 사업체는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 대상이다. 중기부는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선 6월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 지난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됐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첫날인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됐다.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다.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신청은 주말·공휴일에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포털 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