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김천 등 전국 대단지 신축아파트 건설 시 ‘기부채납에 의한 용적률 완화’에 따른 아파트 층수 높이기 인센티브가 결국 사업자 배를 불여준 꼴이 돼버렸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기부채납이란 국유재산법 제2조에 의거 국가 외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나 자치단체 등에 이전해 무상 취득하는 것으로 ‘국가는 국토 개발의 효율성 향상과 개발이익의 분배 목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무상 취득한다.이러한 기부채납 시행령에 따른 기부채납 용적률 완화는 공짜가 아닌 그에 따른 반대급부 형태로 ‘지구단위계획 중 아파트 층수 높이기(용적률 완화) 등인센티브로 특혜 논란도 일고 있다.이는 공동주택 사업시행사가 아파트 건설 후 분양 시 아파트 용적률이 강화될 경우 대지면적 비율에 따른 건폐율로 더 넓은 면적 아파트 부지 확보시 부지 매입 등 막대한 초기 투지 비용 발생으로 수익성이 줄어든다.반면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용적률 완화시 같은 면적에서 더 높게 아파트를 지어 더많은 세대수 분양으로 막대한 수익 창출로 기부채납에 의한 용적률 완화에 시행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현행 국계법 시행령 제46조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 건축물 허가를 받은 자는 공공시설물 설치제공(기부채납)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기부채납에 따른 아파트 용적률 완화 시 한 동당 4~5층을 더 높게 지어 분양 시 10동일 경우 40 채, 20동일 경우 80채로 한 세대 33평 기준 평당 1300만원일 경우 약 4억으로 10동일 경우 160억, 20동일 경우 360억 원이란 막대한 분양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기부채납은 사업 승인권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요구 할수 없는 공공성 확보로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운영원칙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기부 체납 형태는 사실상 어떤 특정 사업과 관련해 일종의 반대급부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에 대해 한 지역 신문은 구미시의 특혜라고 주장했다.
지역 신문은 구미시가 원호지구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건축 층수 상향 특혜 논란에 이어 문성3지구에서도 종 상향 조정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특전을 부여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고 비판했다.원호지구 내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조망권 등의 주변 환경 문제로 20층 이하로 제한했음에도 이를 해제해 24층까지 완화해 사업자의 수익성 증대를 가져온것은 물론 문성3지구도 당초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돼 용적률 완화가 사실이 되어 버렸다고 폭로했다.그 결과 문성3지구는 당초 전체 세대수가 963세대인 중·저밀 주거단지로 계획돼 있었지만,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문성 레이크자이(975세대), 문성태완 노블리안(332세대) 등이 들어서며 1500세대가 넘는 고밀 주거단지가 됐다고 비판했다.특히, 문성3지구는 대구지방환경청 협의 의견에서 구미시의 인구 증가 추이, 주택수요 예측, 토지이용현황 등 기정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참고해 사업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 같은 권고는 모두 무시돼 버렸다고 주장했다.원호지구를 포함해 문성3지구에서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어긋난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개발구역이 조성되면서 구미시가 꼼수 행정으로 사업자의 수익성만 높여줘 결국 도시계획 난맥상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구미시 관계자는 “현행 국계법 시행령 제46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 건축물 허가를 받은 자는 공공시설물 설치제공 후 기부채납 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합벅적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일 뿐 언론이 주장한 특정 지역 특혜성 용적률 완화는 는 아니다”고 반박했다.한편 구미시 관내에는 원호 프로지오, 문성 1,2,3 지구 자이 아파트. 상모 이-편안 세상, 인의지구 코로롱과 인의 지구 대림 이-편안 세상, 괴평지구에는 대단지 아파트등이 계획돼 있어 향후 기부체납에 따른 아파트 용적률 완화는 논란,시비 꺼리가 될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