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구자근 의원(경북구미시갑)이 지역중소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지역경제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개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정부는 각종 지역산업 육성정책에도 불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굉장히 심화됐다.   실제로 중기부가 제출한 지역내총생산액 비중을 살펴보면 1990년 수도권 47.3%, 비수도권 52.7%였지만, 최근 2020년에는 수도권 비중이 52.5%, 비수도권이 47.5%로 비율이 역전됐고 수도권 집중화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에 지원 근거를 마련 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현행법에 규정돼 있지않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더욱 멀어졌다. 구자근 의원은 “지역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책무를 추가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처럼 법개정안 통과 시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 대해 단체 운영비에 대한 보조와 위탁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도 지역중소기업법에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사업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도 같이 마련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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