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과 농협영양군지부는 2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고향에 기부해 혜택 받고,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기부 받는 제도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원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10만원 초과 기부금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할 수 있는 연간 상한은 500만원이다.또한, 기부금의 30%(한도 100만원)를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된 포인트는 기부한 자치단체의 농·축산물 및 특산물을 선택하여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농협영양군지부와 영양 지역 내 농·축협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영양지역의 농축산물 답례품 발굴·공급, 고향사랑기부금 창구 수납,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오도창 영양군수는 “오늘 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한다면 고향 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원이 될 것"이라며 "답례품 발굴이 농축산물의 새로운 수요확대와 판로개척이 되어 농가소득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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