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사진)은 중소기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12일 제출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사업’ 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 지원으로 시행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은 현재 협상력 부재로 매입은 현금으로 판매는 외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매입, 매출등 결제 기간 격차로 인해  실제 매출 발생 시도 가용할 수 있는 현금 부족 상황으로 사업상운영시 자금운영 부족 등 상당한 곤란을 겪어왔다.
 
한국과 달리 미국·영국 등 해외 금융 선진국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과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도입해 시행중에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신보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시작해 향후 공급금액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지만 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현행법상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받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현행법상 규제 적용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등 범위에 포함 시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지원에 큰 힘이 될것으로 기대 하고있다.
 
구자근 의원은 “앞으로 중소기업들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자금 융통 사업 확대등 정부차원  안정적 자금지원 책으로 향후 중소기업들은 꾸준한 성장을 이뤄 나가도록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판매기업이 물품·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로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고, 판매기업을 대신해 구매기업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사업을 추진해 중소기업들의 불만대상이 됐으나 이번 개정법안 통과 시 중소기업들의 이런 불만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