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지난 3일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공직자를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군은 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 박영식 교육센터장을 초빙하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 및 의무사항 등에 대해 교육했다.이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022년 1월27일)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장의 유해 및 위험요인 확인·개선, 안전점검·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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