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공사현장에서 지난달에 이어 이달 초에도 작업자의 얼굴이 함몰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철저한 현장관리와 안전조치가 요구되고 있다.경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58분께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A아파트 건설현장에서 50대 남성 B씨가 크게 다쳐 현장에서 소방응급 헬기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B씨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수압테스트를 하던 중 배관 캡이 튀어 올랐고 얼굴 부분에 맞으면서 안면부가 함몰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당시 B씨는 충격으로 의식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황119안전센터 구조팀은 응급조치와 함께 119응급헬기를 요청해 B씨를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 경북대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재 경찰은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와 안전조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앞서 지난달 14일에도 관급공사에 해당하는 경주시 인왕동의 하수관로 공사장에서 정차 중인 7.5톤 지게차가 50대 운전기사와 60대 작업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지게차의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했던 이들은 지게차와 화물차 사이에 끼이면서 운전기사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다른 작업자는 양팔을 심하게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건설 기계 작업 위험에 따른 별도의 작업지휘자는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지역의 크고 작은 공사현장에서 인명피해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체계적 현장관리는 물론 안전조치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 건설안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사기간이 길고 규모도 큰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방지도 중요하지만, 규모가 작아 사각지대에 놓인 공사현장도 많다"며 "특히 관급으로 도심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규모 상하수도 보수공사 등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고 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