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 금지를 통해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법제화 되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디지털혁신추진단 청렴도 담당자로써 필자는 내부에서 공정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육과 직원들의 이해도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렴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동 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등 약 200만 명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공직자 가족(직계존비속) 포함 시 약 500만 명이 대상이 된다. 이에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인 8가지 행위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1.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16가지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  2.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와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업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3. 공직자, 배우자, 직계비속 등이 직무관련자와 금전 또는 부동산 등 사적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4.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5. 공공기관은 공개채용 등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6. 공공기관이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7. 직무 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활동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8. 공공기관이 소유·대여한 물품·차량·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 행위는 금지된다.  오늘날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청렴 의무는 단순하고 기계적인 공정을 넘어서 문제 가 생길 소지가 있는 상황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거듭나고 있다. 임직원의 마음가짐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에서도 본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감시 및 독려 활동이 함께 이루어질 때 진정한 청렴 사회로의 이행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한수원은 앞으로도 1만 2천여 명의 임직원들이 청렴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전파에 집중하고, 다양한 방법의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통해 협력사 및 지역사회와 함께 청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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