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는 지난 17일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6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진행해 5분자유발언,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채택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5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신정희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 군의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2019년 `농어촌정비법`, 2020년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최근 무주와 포항 사고와 같이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대책으로 ▲독거노인 가구와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들과의 합동 점검 ▲취약 계층 중심의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지원사업 추진 ▲군민 안전 매뉴얼 마련과 적극적인 홍보"를 집행부에 제안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집행부에서 시행한 204개의 사업장(주요 사업장 169, 민간자본보조사업 35개소)을 대상으로 현장점검특별위원회 활동도 펼치게 된다. 특별위원회는 남부⸱북부 2개조로 편성해 오는 25일까지 6일간 총 204개의 사업장에 대해 ▲사업의 시행착오는 없었는지 ▲사업 선정 순위는 타당한지 ▲사업으로 군민의 욕구 충족에는 얼마나 접근하였는지 ▲부실시공 및 설계 잘못으로 민원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사후관리 및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지역 주민의 여론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는 집행부에 통보 후 시정과 보완조치할 계획이다. 손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현장중심의 중요한 회기로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해 세심히 살피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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