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소재 한 신협이 원칙 없이 방만한 조합 운영을 했고 조합장 선거에서도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5일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이 신협은 지난 2003년 5월 31일까지 대출업무를 맡으면서 발생한 직원 A씨(2017년 퇴직)의 부실 대출과 관련한 대위변제금 1억5000만 원에 대한 탕감 조치를 시도한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A씨는 대위변제금에 대한 이자를 갚아왔으나 퇴직 후 수입이 없어지자 신협이 대위변제금을 갚아줄 것을 요구했고 신협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열어 이사 전체가 찬성했으나 감사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신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이뿐만 아니라 신협은 2019년 1월 31일 A씨를 상대로 회계처리 부정, 횡령 등의 사유로 고소장을 작성했으나 정작 고소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제보자는 “이는 2019년 2월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준비하던 A씨의 출마를 막기 위해 고소장을 작성과 취소를 번복했으며 대외변제금 탕감과 이사장 대신 이사직을 보장하는 당근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결국 불출마에 대한 대가성을 충분히 의심할만한 증거”라고 주장했다.또 지난 4월에는 이사장실로 사용하기 위해 같은 신협 건물 3층 132㎡(40평)를 전세 5000만에 임대했으며 특히 이사장실을 꾸미는데 2억5000만 원의 비용이 투입됐다는 주장도 있다.이와 관련해 제보자는 “이사장 개인 집무실을 꾸미는 것은 당연하지만 전세를 임대하면서 거액을 들여 초호화 이사장실을 꾸밀 필요가 있었는가”라며 “공사업체와 관련해 설계 도면과 자재 내역서 없는 수의계약에 대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제보자는 “조합원의 권익 실현을 위해 부정선거와 방만 경영에 대한 의혹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본인의 권위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 조합원의 돈을 낭비한 부분과 이사장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정정보도] 본 신문은 지난 2022년 10월 25일자 사회면에 <영주의 한 신협 `이사장 부정선거·방만 경영`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서로 유대가 있는 사람끼리 협력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이용할 목적으로 조직한 비영리 단체(법인)인 알찬신용협동조합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장 부정선거·방만 경영을 했다며 보도하였습니다.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알찬신용협동조합은 적법하게 이사회 개최 및 안건 의결을 통해 결의됐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