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가 태풍·코로나19 등의 재해로 인해 제1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못 하는 상황에 대비해 조례를 개정한다.   경주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9월 9일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에 주력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취소한 바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해 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시의회는 힌남노로 인해 1차 정례회 시기를 놓치고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는 이같은 상황을 방지하고자 `다만, 재난 등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제2차 정례회로 연기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재난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1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못하게 될 경우 2차 정례회로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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