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이 영주 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수색조 관리를 허술하게 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마저 외면해 물의를 빗고 있다.5일 영주시 ASF 수색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14일 대구지방환경청이 ASF 수색조 추가모집을 하면서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응시한 홍모씨를 적발하지 못하고 부정채용했다.수색조원은 홍모씨의 부정채용에는 도와준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모씨는 6월 재계약 때에도 그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재계약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하지만 이 같은 부정행위는 내부의 고발로 7월 발각돼 홍모씨는 사표를 제출했으며 홍모씨를 도와줬던 사람도 자신의 아내가 일주일 동안 대리로 출근하도록 했다가 발각돼 8월 말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수색조원은 “문제는 대구지방환경청이 이처럼 부정행위로 취업을 한 홍모씨와 공모한 사람을 형사고발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버린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 수색조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대구지방환경청이 책임을 방기했다는 것이 수색조원들의 주장이다.대구지방환경청은 이 같은 수색조의 부정채용뿐만 아니라 느슨한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지난달 29일 영주 지역 수색조 안전교육 당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나온 감독관은 오전에 출석 점검을 하지 않고 오후에만 두 번 출석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시간에는 감사만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관은 교육장 밖에서 차를 마시며 관리를 느슨하게 했고 8시간의 교육시간을 1시간 30분 덜 채운 채 6시간 30분만에 마치게 했다는 것이다.또 수색조원 가운데 산에서 담배를 피우고 근무시간에 인근 사찰에서 법문을 듣는 등 근무태만 사례가 발생했고 수색조원 가운데 한 사람이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출근부에 체크하는 등 근무 태만이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를 문책하지 않았다고 수색조원들이 주장하고 있다.영주 지역 수색조원 김모씨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조류인플루엔자와 함께 전국에서 긴장하면서 감시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수색조원들을 통제하고 감시해야 할 환경청이 허술한 관리로 일관하고 있다”며 “더 이상 수색조원들의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처벌과 재점검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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