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대구 달성군 비락 대구공장에서 발생한 `리프트 끼임 사망사고`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 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5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 40분쯤 비락 대구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가 숨졌다. A씨는 우유박스를 세척실로 옮기기 위해 작업을 하던 중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비락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대구청은 이번 사망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제조업체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인 ‘끼임 예방조치 미실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0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50인 이상 제조업체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따라서 대구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꼼꼼히 점검한 후 필요한 개선조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그동안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는지 여부를 경영책임자(CEO)가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 등을 통해 직접 챙겨야할 때"라며 "특히 상반기에 점검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개선조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이번 하반기 점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CEO가 이러한 노력에 최선을 다한다면, 최소한 CEO가 책임질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설령 발생하더라도 그 노력 자체가 면책의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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