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이 기업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체결해온 MOU(업무협약)가 유치기관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법정 시비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업무협약은 지자체와 기업 간 업무적인 제휴 관계를 맺기 위한 협동 조약이다.  MOU는 계획 중인 업무나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고자 외부업체의 지원을 받거나 기업 대표자 간 협조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 관계를 뜻한다. 지방자치제단체는 기업유치를 위해 MOU(업무협약)부터 체결하고 있다. 의향서(LOI)와 마찬가지로 합의 내용의 구체성과 표현의 구속력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나 예비적 합의 성격의 MOU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업무협약 위반의 경우에도 법률적인 강제성은 없으며 도덕적인 비난이나 업무협약의 파기 등을 통하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MOU의 내용을 이행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 기관장의 관심, 실무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를 통한 상호간의 업무협조, 실무 간사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의 다양한 방법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가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투자보조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아 법적 시비로 번지고 있는 것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면 문제가 있다. 경주시는 MOU 업체가 시설 준공 후 영업에 들어가자 `언제 그랬냐`라는 식으로 보조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 업체는 경주시·경북도를 상대로 관광사업 투자보조금 신청 거부를 이유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이는 관광사업 보조금과 관련된 경주시의 조례가 처음으로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관광숙박업과 유원시설 투자에 나서는 민간기업들과 `치열한 보조금 지급 눈치 싸움`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산업의 민간투자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경주시가 각종 규제 완화 및 투자 인센티브의 강화에 대해 탄력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보문단지 내 유원시설인 루지월드를 운영하고 있는 ㈜수공단개발은 지난 5월 경북도와 경주시에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 20억 원 신청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난 8월 공문을 통해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업체 측에 회신했다. 경북도는 `업무협약서 체결 당시 행정사항에 대한 지원만을 명기해 체결했고, 또 경주시와의 사전협의 결과 업무협약 체결 전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협의 했다`고 주장했다. 경주시 역시 `㈜수공단개발은 사업진행 초기 재정적 측면의 지원을 전제로 추진하지 않았고, 행정적인 지원을 대상으로 함을 명기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해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혀 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결론적으로 양쪽 주장이 팽팽해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이 약속 불이행으로 법정에서 다툼을 가지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투자보조금 지급 여부는 법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이 같은 소송은 첫 사례이자 선례가 될 수 있어 이번 행정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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