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수억 원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정치인이 검찰에 고발됐다.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혐의로 정치인 A씨 외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골프모임 및 식사자리를 계기로 B씨와 C씨를 통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1억 1500만 원의 선거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다.또 D씨로부터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영양선관위 관계자는 "후원회를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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