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수억 원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정치인이 검찰에 고발됐다.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혐의로 정치인 A씨 외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골프모임 및 식사자리를 계기로 B씨와 C씨를 통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1억 1500만 원의 선거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다.또 D씨로부터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영양선관위 관계자는 "후원회를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