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소방서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에 대해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총 647건으로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다.현행법에는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이에 고령소방서는 구급대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설치 및 웨어러블캠을 확보해 실제 피해를 당할 경우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또한 이재은 고령소방서장은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폭언·폭행을 당한 피해구급대원에게 심리지원 상담지원 등 폭행피해 근절 방안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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