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설 연휴를 맞아 2주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한다.15일 군에 따르면, 대가야읍, 다산면 등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도로변, 읍·면 상습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야간단속을 시행해 종량제 봉투 미사용한 생활 폐기물 확인, CCTV 확인 등을 통해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불법투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쓰레기 불법 행위 근절 및 깨끗한 정주여건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 계도를 통해 깨끗한 고령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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