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도심 산업단지의 노후 방지시설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019년부터 4년간 498억원을 투입해 226곳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했으며 2023년도는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19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13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지원 대상은 대구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대기 1~5종 배출사업장이며 방지시설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환경부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에 포함된 서구(염색산단, 서대구산단), 북구(제3산단, 침산공업지역) 지역은 중견기업도 지원이 가능하고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도 지원할 예정이다.또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4~5종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2025년 6월 30일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 기기 부착 비용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지원받은 사업장은 3년 이상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한다.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13일부터 28일까지 사업장 소재 구·군 환경부서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지형재 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시설 노후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작업환경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