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헌정사 75년 이래 최초로 국무위원 탄핵 기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는 취지의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이번 소추안은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예정된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하려 했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의사일정 순서에 반발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표결을 거쳐 탄핵소추안 안건 순서를 앞당겼다. 이에 따라 이상민 장관은 즉시 직무가 정지됐고,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안부 차관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아울러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겨졌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최장 180일의 심리 기간을 갖고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상민 장관 직무는 정지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이 지난 6일 공동발의, 당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이 보고되고 이틀 만이다.   또한 이상민 장관이 지난해 5월 12일 임명되고 272일 만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의 폭주로 규정하고 규탄대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앞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규탄대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주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