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오는 24일까지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고령군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고령군에 거주(예정)하고 있는 만18~45세 1인 가구 청년 또는 청년부부(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자녀여부 상관없음)으로, 가구당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원 이하의 전국 기준 무주택자이다. 신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고령군청 홈페이지 청년지원사업 내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게시판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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