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장동 혐의로 4000억원대 배임 혐의와 7000억원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성남FC 의혹 관련 혐의인 제3자 뇌물죄 액수도 130억원 대로 산정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전체 개발이익의 70%(약 6725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1천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특혜를 줘 민간사업자들이 총 7천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김씨 등과 배임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직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내용도 담았다.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2013년 11월 정 전 실장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가 시행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해 2018년 1월까지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범죄 종료시기에 따라 죄명을 적용해 대장동 특혜와 위례신도시 특혜는 혐의가 유사하지만 대장동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위례신도시에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뇌물죄가 적용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하던 이 사건은 중앙지검으로 이송돼 이날 구속영장에 포함됐다.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이같은 뇌물과 별도로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시유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에 운영자금 조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추가됐다.또 네이버에서 뇌물을 받았는데도 기부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 사안이 중대하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도주할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다만 검찰은 이번 영장에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게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428억원)을 약정했다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는 담지 않았다.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조만간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된다.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기각될 경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민주당이 과반인 169석을 점하는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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