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올 겨울 급등한 난방비로 고통 받고 있는 한파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 난방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노인, 장애인 등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수급자 1490여 가구로, 기초생활보장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가구당 10만원을 지원받는다.이번 지원은 올해 연일 영하 17도 이하의 한파로 난방 수요가 급등한 상황에 난방비 인상(도시가스 36.2%, 지역난방비 34%)으로 인해 제대로 난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가구의 난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령군에 거주하는 대상자에게 이달 20일까지 개인계좌로 입금 될 예정이다.이남철 군수는 “올해는 유난히 물가 인상으로 저소득 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긴급 난방비 지원으로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가구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하겠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고통을 살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제도가 적기에 마련돼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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