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 훈련사로부터 성희롱 및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이 성희롱·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이찬종은 21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를 통해 "우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면서도 "악의적 무고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것과는 별개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더욱 자숙하며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나로 인해 괜한 오해를 받은 강형욱 훈련사님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반려견 훈련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부디 이번 일로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훈련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날 이찬종 측은 “여성 A씨가 이찬종 소장을 강제 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 고소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추행이 있었다는 날 이후 1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징계받은 이후 갑자기 무고 행위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찬종은 B로부터 자신의 해고를 막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지속적인 협박·공갈에 시달리다가 요구를 거절했다"며 "B는 A를 이용해 이 사건 무고 및 언론 제보에 이른 것"이라고 강조했다."A씨는 이찬종이 부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반려동물센터에서 팀장으로 일했다. 어린 팀원들에게 고성·폭언을 일삼고 동의없이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며 사적인 업무를 강요하는 등 총 9가지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문제 시 됐다. 결국 A는 지난해 12월28일자로 직위해제 징계를 받았다.    총 직원 16명 중 절반인 8명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A와 B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하였음을 호소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선 A와 B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 집단적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일부 직원은 퇴사하거나 심각한 우울증을 앓기도 했다.   앞서 경기 오산경찰서는 보조훈련사 A씨를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유명 반려견 훈련사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박 2일로 여행 가자”고 하는가 하면, 차 안에서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희롱과 성추행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