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도시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농촌, 미래신성장 농업 도약과 농업인프라 기반 구축에 실현을 위해 올해 농업예산에 집중 투자한다.이에 따라 시는 ▲농업인 소득안정 강화 ▲청년농업인 육성 ▲농촌관광 활성화 추진 ▲농촌지역 복지 증진 및 보육여건 개선 ▲친환경농업 소득보전시스템구축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지원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 ▲스마트 농업 실현 ▲고품질 고소득 과수산업 육성 지원 ▲효율적인 농지관리 실현에 매진하고 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농업인력 고령화와 농촌 인구감소,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포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농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산업으로 변화하기 위한 신규 사업 발굴과 다양한 지원정책을 계속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
포항시는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 기후변화 위기대응에 따른 저탄소 농업구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먼저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유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식량작물의(들녘) 단위 경영체를 육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구 대송, 장기, 호미곶과 북구 흥해, 신광, 청하 총 6개소의 명품쌀 재배단지를 지원하여 240ha의 지역별 단지화로 고품질 쌀 생산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촌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응과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품질 쌀 생산시설 13개소 및 농기계 19종(사업비 49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벼 육묘장을 대상으로 녹화장 7개소 설치 및 육묘장 개보수 6개소를 지원해 벼 육묘장 활용도를 제고해 우량묘 생산능력을 극대화 시키고자 한다.게다가 작년 태풍 피해와 농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다수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비 25억 원) 및 유기질 비료지원(50억 원)을 확대 편성하여 생산비 부담을 감소시켜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벼 재배면적 조정 및 적정생산을 통한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기하고 논 타작물 전환 및 생산 확대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전략 작물직불제 사업,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 벼 감축협약사업을 시행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지목상 논 또는 논농업에 활용된 농지에 콩, 보리, 밀, 귀리, 감자, 조사료 등을 재배시 ha당 최대 480만 원이 지급된다.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작년 벼농사에서 올해 타작물을 재배시 ha당 1백만 원이 지원된다.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는 294ha로 전략작물직불제로 132ha, 논타작물재배지원으로 86ha, 농지은행 16ha, 농지전용 등으로 60ha를 감축할 예정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은 올해 사업량이 확대된다. 2017~2019년까지 직불금 받은 농지에 대하여 직불금이 신청되는 것이 올해는 그 제약이 없어져 그동안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의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22년 도내 최초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국비(사업비 4억 원)사업이 선정되어, 벼 재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메탄) 감축을 통한 포항型 탄소 감축 우수모델을 개발해 확산하기 위한 실험을 지속한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타시군 농업인 400여명에게 저탄소 농법 확산 및 탄소 중립 인식 제고를 위해 현장견학을 전년도에 실시했다.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인 대응으로 농업분야 2050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스마트 농업 실현
포항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인 ‘미래농업 푸드테크(Food Tech)’ 육성과 관련 농촌 고령화에 대응, 미래 농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우선 ‘포항型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계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포항型 스마트팜 단지조성에 따른 단지 밑그림, 사업부지 선정, 자금조달계획, 운영계획, 지역산업연계 방안, 대체에너지 협력사업 등 전 분야에 대해 다각도의 타당성 분석과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국・도비사업 발굴 및 신청을 통해 2024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단지 조성이 이뤄질 예정이며, 예상 단지규모는 사업비 약400억 원이상으로 부지 10ha 이상, 생산시설로는 스마트팜(수직농장 등) 5ha, 그 외 유통가공시설, 체험교육장 등으로 계획하고 있다. 포항型 스마트팜 단지조성 연구용역을 통한 단지조성 사업 등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청년농 인구 유입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적은 노동력으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포항 미래농업의 대안으로 스마트팜 확산 속도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품질 고소득 과수산업 육성 지원
시는 과수 경쟁력 제고 및 고품질 과수산업발전을 위해 과실전문생산단지, 저품위 시장격리, 아열대 전문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먼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과실전문생산단지올해 기반조성사업 공모에 전국 최다인 3개소가 선정돼 총 사업비 51억 원을 확보해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중심지역에서 3km 이내 사업 규모가 30ha 이상인 과수 주산지를 대상으로 2년에 걸쳐 용수원 개발, 농로 확포장, 용배수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낙후된 과수생산 지역에 과실 전문 생산기반을 구축해 경쟁력 있는 생산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14개지구 586ha에 228억 원을 투입해 준공 및 추진 중에 있다.또한 시에서는 상품과 가격의 안정적 지지 및 지역 사과에 대한 품질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사업은 상반기·하반기 2차례로 시행되며, 수매단가는 20kg짜리 1상자당 1만 원이며, 사업량은 3만5100상자로 상반기에는 2022년산 저품위 사과 1만7500상자를 수매할 계획이다. 사과재배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저품위 시과 시장격리 지원사업은 적과, 병과, 부패과, 미색과, 소과 등 가공용으로 부적합한 사과를 제외하고 수매를 실시하며 전량 대구경북능금농협을 통해 주스 등으로 가공된다. 그리고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적지 이동으로 대체작물 개발 및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아열대작물 전문단지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올해 도비지원 사업비 4억7200만 원을 확보해 아열대작물 재배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대상으로 신청 중에 있으며, 지원단가는 1㎡당 15만 원, 보조율을 50%이다.사업지원 내용은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등 필수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 관수관비시설, 온습도조절시설, 묘목구입비용 등 선택시설로 나누어 지원하며, 이번 사업으로 아열대작물이 지역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효율적인 농지관리 추진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강화, 농지대장전환 및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농지법을 지난해 개정했다. 이에 발맞춰 포항시에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심사를 위한 농지위원회를 각 구·읍·면에 설치하여 농지위원회 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려는자, 취득대상 농지소재지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 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한 경우 해당 공유자,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등이 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위한 신청 양식 및 제출서류도 개편되었다. 특히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고 농업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를 첨부하는 등을 농지취득 시 증명서류 제출이 의무화됐다.
그리고 기존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는 농지대장으로 전환됐다. 그간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지(1000㎡미만 농지)도 작성대상에 포함되어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대장으로 작성·관리돼 농지에 대한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의무화해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사유 발생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신청 내용은 농지임대차 사항(임대차계약 체결, 변경, 해제 시), 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토지의 개량시설(수로, 제방)의 변경이 있는 경우이다. 농지법 개정을 통해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