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非이재명)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당직 유지 결정을 내린 당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조의원의 지적은 기소되는 날 갑자기 당무위를 소집해 그 같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23일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당무위원회(당무위)에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때 당직을 정지한다`는 `당헌 80조` 무력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정말 철통같은 태세로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며 이 대표를 과도하게 보호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파동이 방탄 쪽으로 우리 당이 고착되는 것 아닌가란 부담감을 느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볼 때 시기도 기소되는 날 갑자기 당무위를 소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오후 5시 당무위를 열고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80조 3항)을 들어 대표직 유지를 의결했다.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됐어도 `정치 탄압`이라며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조 의원은 "80조 3항을 보면 `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라고 돼 있다"며 "1항은 `직무 정지`를 받은 자 중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잠깐이라도 직무정지 절차가 있어야 3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상 당 대표가 주재하는 당무위를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재한 것에 대해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된 거로 간주한 것 아닌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건 회피"라며 "이해관계가 충돌되기 때문에 회피한 것으로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정치탄압이라는 건 범죄 혐의가 없거나 있더라도 굉장히 경미한 경우에 검찰이 태도를 달리하려는 경우"라며 "범죄 혐의가 중하거나 말거나 그러면 정치탄압이라는 건 완전히 이건 주관적인 거냐 관심법이냐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 비판했다.  당헌 80조는 2015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 당 혁신 차원에서 도입한 조항이다. 다만 당헌 80조 개정을 추진할 당시 `이 대표 취임을 앞두고 벌써 방탄을 준비하느냐`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야당 지도부가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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