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5일 실시되는 2023년 재·보궐선거의 선거인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3월 24일)인 기준 130만9677명으로 정해졌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는 해당 지역의 인구수 154만2971명의 84.88%에 해당한다. 성별로는 남성 66만4701명(50.75%), 여성 64만4976명(49.25%)으로 집계됐으며, 국내 선거인수는 130만6447명이고 재외국민은 850명, 외국인선거인수는 2380명이다.이번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는 9곳이다.재선거는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나, 경북 포항시나)으로 3곳이다.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2곳(울산 남구나, 충북 청주시나)으로 총 6곳에서 시행된다.재·보궐선거 중 가장 큰 규모는 울산광역시 교육감 보궐선거이며, 선거인수는 93만7216명이고 규모가 가장 작은 지역은 경북 포항시나 기초의원 선거이며, 선거인수는 1만8179명이다.그 외 지역의 선거인수는 전북 전주시을(국회의원) 16만6922명, 충북 청주시나(기초의원) 5만7041명, 경남 창녕군(기초단체장) 5만2427명, 경북 구미시제4(광역의원) 3만9820명, 울산 남구나(기초의원) 3만8228명, 전북 군산시나(기초의원) 3만8072명, 경남 창녕군제1(광역의원) 2만6382명 순이다.선거권자는 시·군·구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또한, 이달 31일부터 4월 1일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 또는 4월 5일 지정된 투표소에서 재·보궐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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