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전면전을 벌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인용하면서,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 절차의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해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검수완박법 가결·선포 행위에 관한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하고 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의 원상 복구와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 표명을 요구했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시행령 폐지 요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행령 폐지 주장과 함께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지명 하루 만에 사퇴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의 검증 문제도 언급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헌재 결정에 대해 "주위에 많은 분한테 물어봤는데,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청구에 대해서는 `각하`라는 의견이 열 이면 열 이었다. 장관이 오판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018년 11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정순신 인권감독관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 한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이 모르고 정순신 변호사 혼자 언론에 대응하고 혼자 감췄다는 것이냐"며 "언론의 취재가 오면 통상적으로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무부 관행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 과연 정당한지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 검수완박법에 민주당이 집착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리덮기"라며 "오늘 뉴스에 위증교사 의혹이 있다. 현재 시행령으로는 위증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아닌가. 검찰의 직접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시행령 원상복구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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