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조성을 위해 불법중개 행위 단속이 절실한 가운데 다음달 3일부터 부동산중개업소 3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시행한다.영덕군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거래계약 시 관련 서류 교부·작성 여부 확인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 이행사항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 등 불법 중개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군은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가벼울 경우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사안에 따라 고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김명희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후속 조치를 통해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거래사고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군민들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불법 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군민께선 반드시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를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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