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지역 복지시설에서 대리투표 의혹이 짙은 부적격자를 거소투표자로 선관위에 접수해 반려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말썽이 되고 있다. 6,2 지방선거 모 정당 영주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장과 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자가 원장으로 근무중인 모 재단 노인의료복지시설 2곳에서 입원중인 46명에 대해 거소투표자로 선관위에 신고 했으나 적법치 않는 대상자가 무더기 발견돼 철회 됐다. 영주선관위는 지난 2006년 모 지역 기초의원 선거시 불거졌던 거소자투표 부정 신고를 교훈으로, 이번 선거에서 문제지역 거소자 투표 신고서를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신고 받아 면밀히 분석 하던 중, 18일 부적격 거소자 신고서를 발견했다. 이에 사회복지법인 A노인전문요양원과 B요양센터가 거소자로 신고한 전체 인원 46명 가운데 이중 33명이 선관위가 대리투표 의심이 짙어 부적격자로 판정하고 13명만 접수 했다. 선관위는 거동불편자까지 거소자로 신고하는 일이 시설측의 단순 사무착오에서 발생한 실수로 보고 마무리 했으나, 지역 여론은 형태로 보아 고의성를 넘어선 조직적인 불법선거 개입 가능성이 짙다며 사법권의 조사가 필요 하다는 여론이 불거지고 있다. 거소투표는 부재자 투표의 일종으로 선거권은 있으나 투표일에 본인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없는 자로서,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입원 중인자로 시설장은 거동할 수 없는 자를 확인,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표율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시작 된 거소투표는 지난 18대 총선에서도 문제 된 바 있는 제도로 밀페된 시설공간에서의 정보 부재와 어른들의 고령화, 시설 특성상 종사자인 시설장들의 간섭과 공개투표로 인해 직접,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에 다분히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정보 사각지대에 방치된 시설 여건상 특정인이 대리 신청하고 대리 투표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 하고 있다. 황모(53·휴천동)씨는 “투명하고 공명 선거에 앞장서야 될 시설 관리자가 특정인을 위한 충성심에서 입소시설 노인들을 상대로 불법 선거 운동을 자행 했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선 중대 범법 행위로 처벌 받아야 마땅 하다”고 했다. 이번에 발생한 거소투표자 신고 무더기 철회 파문은 이해 당사자가 특정 정당에 몸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시 되고 있으며, 영주시선관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역 민심은 곱지 않게 내다보고 있다.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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