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0표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표 중 가 160표, 부 99표, 기권 22표로 통과시켰다. 하 의원은 법원으로 가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표결에 앞서 하 의원 체포의 필요성을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부결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민주당 노웅래·이재명 의원을 포함한) 세 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며 "(앞선 두 번과) 결과가 달라진 것은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본회의장) 안에 계신 의원들께 물으시라.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이에 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인신이 속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불구속 수사가 무죄추정이라는 헌법 정신에 맞고 국민의 방어권을 보호한다"며 부결을 호소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맹폭했던 국민의힘은 하 의원 표결을 앞두고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만들어 당내 과반 서명을 받아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당론과 진배없다"며 사실상 전원의 `가(可)` 표결을 독려했다.   이로써 21대 국회에서는 총 6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이 중 4건이 가결로 기록됐다.2020년 10월 회계부정 및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를 받던 정정순 당시 민주당 의원, 2021년 4월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이상직 당시 무소속 의원, 2021년 9월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출된 3건의 체포동의안 중 노 의원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고, 이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총 의석수를 여유 있게 넘긴 찬성표를 확인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불체포특권 포기` 압박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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