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정부의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설치할 경우 정부 보조금 외에 추가로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이 사업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구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이다. 시는 매년 정부 사업과 연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지난 2004년부터 2022년까지 4313가구에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열, 지열, 연료전지) 설치비를 지원했으며 4313가구 중 태양광설비 설치는 4011가구(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올해는 가구당 ▲태양광(3kW)119만원 ▲태양열(20㎡이하)150만원 ▲지열(17.5kW이하)200만원 ▲연료전지(1kW이하)350만원으로 사업비 4억2000만원을 확보해 보조금을 지원한다.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각 주택에 적합한 에너지원을 선정해 에너지공단(그린홈) 홈페이지에 공지된 선정기업과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시보조금을 신청하면 시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시공완료, 확인(에너지공단) 절차를 거친 후 시보조금을 지급한다.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설비의 처분제한)’에 따라 설치확인일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 및 폐기처분할 때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태양광 3kW의 경우 2023년 기준 총설치비가 596만원으로 정부 보조금 280만원과 시보조금 119만원을 지원받게 되면 자부담금 197만원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사용량이 350kWh/월 주택의 경우에 연간 71만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어 자부담금이 3년 이내에 회수가 되므로 시민들의 에너지비용 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