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수 있는 위험요소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화재예방과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소화기이다.그럼 지금부터 분말소화기의 관리방법과 내용연수 및 그 내용연수를 경과한 소화기의 폐기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자.먼저, 소화기의 관리방법으로는 분말소화기의 지시압력계를 확인하여야한다. 그 바늘이 정상범위(녹색 부위)에 위치하고 있는지, 용기가 변형 ․손상 ․부식 및 안전핀이 고정 되어있는지를 확인하고, 습기 및 직사광선은 피해야한다. 만약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는 장소라면 반드시 보관함(가림막)을 설치하여 관리해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수 있는 잘못된 상식도 한번 짚어보자.첫째, 소화약제는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흔들어 주어야 한다 둘째, 분말소화기는 노후되면 폭발할 우려가 있다 이것은 모두 잘못된 상식이다. 분말소화기는 소화약제의 방출방식에 따라 축압식과 가압식으로 구분되는데 축압식 분말소화기는 질소및 공기 등으로 완전 밀폐되어 소화약제가 굳어질 우려가 없지만 가압식 분말소화기는 밀폐가 잘 되지 않아 습기로 인해 소화약제가 굳어져 주기적으로 흔들어주어야 했다. 또한 소화기통 내부에 가압용기가 별도로 존재하여 소화기통이 부식되면서 사용 중에 폭발하는 사고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가압식 소화기는 1999년 생산이 중단되고 2013년부터 폐기되어 지금은 사라졌다.다음으로는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이다.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고 내용연수가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원칙적으로 폐기해야하지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게 되면 3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내용연수 경과 후 최대 10년까지만 가능하고 그 후에는 1년마다 검사를 진행해야하며 진행비 역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유료로 진행된다.마지막으로 폐소화기를 버리는 방법이다. 분말소화기는 대형폐기물로 행정복지센터․ 편의점 등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후 부착하여 배출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도 배출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군 ․구청 청소 또는 폐기물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빠르게 답변을 받아볼수 있다.이렇게 소화기를 잘 관리해주고 사용한다면 기약없이 찾아오는 화재나 재난상황을 잘 대비할 수 있다. 작지만 강한 소화기, 그냥 방치해두지말고 한번씩 확인해주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준다면 우리 모두가 이 나라를 지키는 소방관이 되는 길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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