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에서 자본이 지배적이다. 예금 이자로 돈을 벌고, 주식과 채권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다. 기업가는 자기자본 외에도 주식을 공모하거나(기업공개, IPO) 온라인소액투자인 크라우드 펀딩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지만 블록체인 관련 기술 기업은 암호화폐를 발행하여(ICO) 자금을 조달한다. 이제 블록체인은 기업가에게 STO(Security Token Offering)로 자금을 조달하게 하는 길을 터고 있다. 투자자에게는 토큰증권이라는 새로운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는 2023년 2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여기서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블록체인 이용하여 토큰증권으로 대부분의 자산을 금융 상품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과 예술품은 물론이고 지적재산권, 사업 프로젝트, 주식 등 거의 모든 유무형 자산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 토큰증권을 발행하여 거래하는 데는 플랫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은 발행 플랫폼과 유통 플랫폼 사업자로 구분된다.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서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된 자만이 증권을 전자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계좌관리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기존의 증권사와 은행이 발행 플랫폼 사업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발행인 계좌관리등록기관이 될 수 있는 길은 터놓고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업, 조각투자회사, 신탁회사, 디지털자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수탁회사,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협업하여 플랫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폴리매스(Polymath), 하버(Harbor), 시큐리타이즈(Securitize) 등에서 토큰증권을 발행한다.   장외시장에서 토큰증권을 유통시키는 장외거래 중개업자가 유통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서는 장외시장에서 장외거래 중개업자가 토큰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INX와 티제로(tZERO)가 대표적인 유통 플랫폼이다. 국내에서는 2024년에 자본시장법과 전자금융법이 개정되면  본격적으로 STO가 활성화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기존의 한국거래소와 같은 중앙집중식 방식이 아닌 탈중앙화 분산방식인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을 통해 보안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낮추면서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자산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하여 거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유무형 자산을 토큰증권으로 금융 상품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블록체인을 투기의 대상인 암호화폐나 가상자산과 연관하여 그 부정적 측면만으로 한정해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토큰증권 시장이 활성화되면, 블록체인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현금이라는 결제수단으로 개발된 비트코인을 투기의 대상에서 탈피하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고 실물경제에 비트코인이 기여하는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이 원래의 지급결제수단으로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 예로써 최근 롤업(rollup) 기술이 블록체인에 도입되어 처리속도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길을 트고 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에서 초당 거래수(TPS)는 15-45개인데, 롤업이 적용되면 초당 1,000-4,000개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 비트코인에서는 라이트닝(lightning)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처리속도 문제를 해결한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메인 네트워크에 손대지 않고도 메인 네트워크(레이어1이라 함)에 새로운 채널(이를 레이어2라 함)을 추가하여 처리량을 분산하여 처리속도를 개선한다. 이는 레이어2에 거래처리용 서버를 두고 묶음처리(배치처리)하여 메인 네트워크에서의 처리량을 줄이는 방식이다. 비트코인에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다중서명지갑이 레이어2 역할을 한다. 다수의 비트코인 거래를 레이어2에서 처리하고 배치방식으로 처리결과만을 기존 비트코인 네트워크(레이어1)에 불려옴으로써 비트코인 처리 부하를 줄여 속도를 개선하고 거래비용도 줄인다. 이를 위해 비트코인 거래자들은 다중서명지갑을 이용하여 채널을 개설해야한다. 레이어2에서는 비트코인의 자체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비트코인에서 제공하는 코드와 스마트계약을 이용하여 다중서명지갑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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