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7월분 전기사용 절감량부터 에너지캐시백을 대폭 증액 지급한다. 전기사용 절감률에 따라 1㎾h(킬로와트시) 당 최대 100원을 돌려준다.한전은 7일부터 올여름 에너지캐시백 제도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는 제도 적용 당월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7월분에 한해서는 6월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다. 한전은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한 고객도 소급 적용한다. 접속지연이 발생하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7월부터는 기존에 지급하던 절감량 1㎾h당 30원의 기본캐시백에 더해 절감량 1㎾h당 30~70원의 `차등캐시백`을 추가해 최대 100원을 지급한다.한전은 과거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절감률을 3% 이상 줄이고 동일 검침일, 동일지역(한전 15개 지역본부 기준)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 달성할 경우, 절감률 30%를 한도로 1kWh당 30원(기본캐시백)을 지급한다.7월분 전기사용 절감량부터는 기본캐시백과 함께 과거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 절감률 30%를 한도로 절감률 수준에 따라 1kWh당 30~70원(차등캐시백)을 추가 지급한다. 차등캐시백은 기본캐시백과 달리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을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내년부터는 절감률 수준에 따라 1㎾h당 30~50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한전은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운영하면서 현금, 기부, 전기요금차감 중 고객이 선택한 방식으로 반기 단위로 지급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지난 상반기까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반기 단위 지급은 고객의 전기 소비절약 노력에 대한 피드백이 느려 절감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확대에 따라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사용량을 10% 이상 줄일 경우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4인 가구의 2개월 평균 전기사용량은 427kWh이며 월 6만6690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했다. 만약 해당 가구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에 가입하고 사용량을 10% 줄일 경우, 캐시백 3900원과 전기사용량 절감에 따른 요금감소액 1만1180원을 포함하면 1만5080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최종요금은 6만5450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000원을 덜 내게 된다.만약 사용량 86kWh를 줄여 20%를 절감한다면, 3만2130원(캐시백 9770원+요금감소 2만2360원)만큼 부담이 줄어든 전기요금 4만8400원이 청구된다.캐시백 최대 지급한도인 30%까지 사용량을 줄인다면, 캐시백(1만4660원)과 요금감소액(3만4100원)을 합한 금액이 4만8760원으로 전기요금은 지난해보다 약 52% 감소한 3만1770원이 된다.에너지캐시백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주택,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개별세대는 그 주소지에 주민 등록된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한전 지사 방문신청이 가능해지는 7월 전까지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6월에 수령하는 전기요금 청구서 등에 포함된 QR코드 스캔,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한전 에너지캐시백’ 검색, 모바일 앱 한전:ON을 통하거나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해 가입경로(URL)를 문자로 받아서도 할 수 있다.한전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개별세대를 위해 다음달 안에 가까운 한전 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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