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간접흡연의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최근 제4호 김천대신휴먼시아, 제5호 아포덕일한마음아파트를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가구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4곳 각각에 대한 동의) 금연 구역 지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대신휴먼시아, 아포덕일한마음아파트에는 금연 아파트 현판 등을 부착하고 올해 9월 14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정임 건강증진과장은 “최근 지역에 금연 아파트 지정 신청이 늘고 있고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로 공동주택에서의 흡연 문제가 해결되고 나아가 살기 좋은 주거문화 정착으로 금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