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 남자친구의 아이디로 병원 시스템에 접속해 환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훔쳐보고 제3자에게 유출까지 한 경주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가 정작 가벼운 징계를 받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심지어 그 병원은 신상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의 요청에도 간호사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신상 정보가 유출된 A씨와 해당 병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5월 맹장 수술을 위해 이 병원을 방문한 바 있다.이 때 A씨는 병원을 방문하면서 자신이 다른 병원에서 받은 특정 진료기록도 함께 병원 전산망에 기록됐다.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2022년, 해당 병원의 간호사였던 B씨는 병원 퇴사 후 본인의 친구인 C씨에게 A씨를 헐뜯으며 특정 진료기록도 함께 유출했다.   B씨는 간호사로 재직할 당시 본인의 남자친구이자 해당 병원 의사인 C씨의 아이디를 통해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A씨의 정보를 몰래 훔쳐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해당 병원을 그만 두기 전, 비밀유지 서약도 체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의 신상정보가 B씨에 의해 유출된 것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는 B씨를 고소·고발하고 병원 측에도 징계와 함께 병원 측의 사과를 요구했다.이 때 B씨는 다시 그 병원에 취업한 상태였기 때문에 병원 측은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그러나 병원 측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피해자 측에 징계가 내려졌다는 사실만 전달한 채 상세한 징계 내역을 공개하기를 거부했다.특히, 병원 측은 B씨가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가벼운 징계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해 병원 측은 "징계 내역이 징계위원회와 징계 당사자 외의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은 일종의 2차 가해"라며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A씨는 "제가 그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던 일인 만큼, 병원 측의 사과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안하다는 한 마디만 했다면 저도 이렇게 억울한 감정이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A씨는 "제 의지와 상관 없이 제 개인적인 병력이 유포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해봤다"며 "제가 바라는 것은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 알려주고, 잃어버린 병원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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