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평등 정의의 사법부가 불신으로 신뢰를 잃고 있다. 사법부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처리하면서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를 구분해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울산시장 선거재판이 2년 넘게 질질 끌어 ‘누구를 위한 사법부 인가라’며 비난이 높다. 문제가 된 울산시장 선거일은 2018년 6·13 지방선거이다. 당시 야당 소속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선거 공약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11일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송 전 시장 청탁을 받고 관련 첩보를 수집, 표적 수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황운하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도합 징역 5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4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 1년 분리 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오후 각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마무리되면서 2020년 1월 29일 검찰이 공소 제기한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1심 재판 절차가 3년 7개월여 만에 종결된 셈이다. 일정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늘리거나 적용 배제하는 사례와는 달리 공직선거법의 경우 당해 선거일 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게 규정하고 있으나 울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죄 재판은 납득이 어려울 만큼 끌어왔다.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를 지켜야 함에도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는 지나치게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끝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이다. 울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죄 재판 경우 기소 시비에다 정치 권력 견제 논란 등으로 재판은 1년 넘게 공전을 거듭하다 2021년 5월에야 정식 공판이 시작됐다. 그마저 2년 넘게 진행되면서 1심 결심공판이 그저께 마무리됐다. 이 때문에 신속한 재판을 요하는 선거법 관련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권력 눈치 보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 그 사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지난해 6월 공식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국회의원이 된 황우하 의원 임기는 내년 5월 끝난다.   1심 선고는 빨라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상급심이 또 기다린다. 유무죄와 무관하게 피의자들은 누릴 것을 다 누린 뒤 확정판결이 나고, 사법 정의가 지연되는 일이 유독 권력과 연관된 재판에서 잦아 보인다. 피고인들은 ‘무리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줄곧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 법원 판단이 주목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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