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는 19일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3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정례회에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했으며, 조례안과 일반 안건 중 41건은 원안 가결하고, 3건은 수정 가결했다. 안동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라 불요불급한 행사성 사업비와 경상경비 등은 삭감해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고, 엔데믹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복지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해 2024년도 예산안 중 108억 9705만원을 감액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억원을 감액해 수정 가결했다.의원발의 조례안은 3건으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안동시장이 제출한 안건 중 ▲안동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부결됐고,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끝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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