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이 21일 개인형 이동장치(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해 견인제도, 주차구역 설정 등 규제를 구체화해 증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주 시장은 이날 열린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소현 경주시의회 의원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마련'에 대해 질의하자 이처럼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과 반납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과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보관의 청구기준 마련에 대해 질문했다. 주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은 인허가 사업이 아닌 레크레이션 임대업으로 분류된 자유업으로 무단방치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이 미비해 각종 민원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시의회를 포함한 관계 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즉시견인제도, 주차구역 설정, 거치대 설치 등을 논의한 후 그 결과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경주시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주무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규제가 실질적으로 마련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앙 정부에서 먼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만 지자체의 부담도 적어진다는 설명이다.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안전교육부 윤환기 교수는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면허가 없는 이들에게 기기를 대여해줘도 법적 처벌 근거가 없다"면서 "면허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1년간 계류 중인데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킥보드는 핸들의 급조작이 가능해 다른 차량이 미처 반응하지 못하거나, 작은 크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내는 경우도 많다"며 "크게 다칠 위험이 높은 만큼 경찰이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외에도 김 의원은 경주시 청년센터 직원의 단기간 고용 등 불안정한 청년들의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대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주 시장은 "경주시 청년센터의 주요 사업에는 청년센터 청년고도 운영사업, 청년 新골든 창업특구 조성사업,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이 있는데 사업마다 사업기간이 다르고 사업비 책정 또한 매년 다르다"며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과 같은 매년 추진하는 고유 사업의 경우는 직원을 장기계약으로 채용해도 되지만 다른 공모사업의 경우는 일시적 사업이므로 장기계약으로 채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주 시장은 "경주시 청년센터를 운영주체, 운영방법, 운영능력, 직원들의 일자리 안정화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고 다른 지자체의 청년재단 운영 실태를 참고해 지금보다 더 나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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