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를 준수했는지 따질 때는 1일 8시간 근로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정부의 행정해석과는 다른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12시간 한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상고심에선 `1주 12시간` 연장근로 시간을 어떻게 계산할지 기준이 쟁점이 됐다. 그동안에는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시간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한 값이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했는지 따졌다. 예를 들어 A씨가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근무해 1주 근무시간이 총 45시간인 경우 고용부는 그간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1주 총근로시간은 52시간 이내이지만 근로자가 근무한 사흘간 하루 7시간씩 초과 근무를 했으므로 총 연장근로시간(21시간)이 1주 한도인 12시간을 넘어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게 된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제외한 5시간에 그친다. 시장에선 그동안의 엄격한 근로시간 계산법이 바로잡혀 사업주의 부담을 덜게 됐다는 사업주 측 반응과 자칫 근로자의 과로사를 일으킬 수 있는 판결로 시대착오적이라는 노동계의 비판이 엇갈린다. 현행 주52시간 근로가 일부 직종 등에서 유연화할 필요는 있다. 동시에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세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 정부가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는 방식의 주52시간제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노동자 휴식권 의무화, 근로일 간 최소 휴식 시간 보장, 하루 근로시간 상한 도입 등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본격화할 노사정 대화에선 이런 문제와 함께 새로운 대법 판례 이후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보완책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보완 입법은 서둘러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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