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인구감소가 심각해지자 인구증가 처방책에 관심이 쏠린다. 내년 1월부터 집이 없는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최저 연 1%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이 있는 경우도 대출 금리를 낮추어 준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5%대인 점을 감안해 보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도 획기적인 것만은 틀림없다. 아이를 많이 놓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인색해서는 안 된다. 부부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이면 금리가 최저 연 1%대이고, 대기업 맞벌이 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1억3000만 원 이하로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다만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또 아이를 더 낳으면 대출 금리는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생아 특례 주택구매·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무주택 출산·입양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출산 이후 2년이 지나기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결혼하지 않거나 혼인신고 없이도 아이만 낳으면 대출받을 수 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태어난 아이는 19만6041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처음으로 2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10월 출생아도 1만8904명으로, 10월 기준 역대 최저였다. 이 같은 추세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음 달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은 4억6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주택을 살 때 최저 1.6% 금리(1자녀 기준)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생애 최초는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TI)은 60%까지 적용된다. 1주택 가구도 아이를 낳게 되면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 대출을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바꿀 수 있다. 특례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만 연 소득 8500만 원이 넘는 가구도 대출받을 당시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받는다.   인구소멸이 심각하다. 취학할 아동이 없어 지고 나면 폐교가 늘어난다. 아이를 낳아 키우려면 주택과 안정된 직장과 있어야 한다. 차제에 직장이 없는 청년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