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인구감소가 심각해지자 인구증가 처방책에 관심이 쏠린다. 내년 1월부터 집이 없는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최저 연 1%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이 있는 경우도 대출 금리를 낮추어 준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5%대인 점을 감안해 보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도 획기적인 것만은 틀림없다. 아이를 많이 놓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인색해서는 안 된다. 부부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이면 금리가 최저 연 1%대이고, 대기업 맞벌이 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1억3000만 원 이하로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다만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또 아이를 더 낳으면 대출 금리는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생아 특례 주택구매·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무주택 출산·입양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출산 이후 2년이 지나기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결혼하지 않거나 혼인신고 없이도 아이만 낳으면 대출받을 수 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태어난 아이는 19만6041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처음으로 2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10월 출생아도 1만8904명으로, 10월 기준 역대 최저였다. 이 같은 추세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음 달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은 4억6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주택을 살 때 최저 1.6% 금리(1자녀 기준)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생애 최초는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TI)은 60%까지 적용된다. 1주택 가구도 아이를 낳게 되면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 대출을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바꿀 수 있다. 특례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만 연 소득 8500만 원이 넘는 가구도 대출받을 당시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받는다.
인구소멸이 심각하다. 취학할 아동이 없어 지고 나면 폐교가 늘어난다. 아이를 낳아 키우려면 주택과 안정된 직장과 있어야 한다. 차제에 직장이 없는 청년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