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최근 관공서 사칭 문자 결제 사기가 기승을 부려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관공서 사칭한 스미싱은 쓰레기 불법투기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관련 문자 결제 사기로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돼 문자메시지를 눌러 링크 될시 금전적 피해는 물론 개인정보, 금융정보 유출 등의 막대한 피해발생으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했다.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는 ▲민원 내용 확인하기 ▲과태료 처분(생활 쓰레기 무단투기)확인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등과 같은 문구와 함께 특정 인터넷 주소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쓰레기 불법투기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내용이다.  김천시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 또는 과태료 고시서로 행정처분을 통지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는 발송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종 스미싱 중 하나인 문자 결제 사기는 갈수록 교묘해져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피해를 볼 수 있어 문자 결제 사기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는 경찰서(112), 불법스팸(spam) 대응센터(국번없이 118), 정부 민원 안내 상담 창구(국번 없이 11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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