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금전으로 전세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임차인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겨 변호사사무실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정당하게 금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전세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한다거나 집주인이 고의로 연락을 피하면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전세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사망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 전셋집에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오거나 경매로 집이 넘어간 경우에는 변호사상담을 통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만일 전세 계약 만료기일이 다가온다면 전셋집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가압류나 대출이 실행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 임대인의 기다려 달라는 말만 믿고 시간이 지연되면 그동안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소송제기가 중요하다.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온다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표시를 확실히 하는 것이 좋다. 전화 통화를 하는 경우라면 녹음을 해 두고 문자로 통보한다면 반드시 답장받는 것이 좋다. 이런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소송 시작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반드시 이런 증거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최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김정찬변호사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이사해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 설정 이후 이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만약 설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소이전을 하지 말고 일부 짐을 남겨둔 채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좋다. 수원법률사무소 미라클 부동산전문 김정찬 변호사는 “보증금반환소송을 계획 중이라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확실하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강제경매를 신청한 뒤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