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군의원 A씨와 A씨와 공모한 B씨를 6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선거구 내 2개 단체의 식사모임에 각각 참석해 시가 20만원이 넘는 양주를 1병씩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단체의 식사모임시 기부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A씨는 모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있던 선거구민 5명의 음식값을 대신 결제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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