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말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가 경주 보문관광단지에서 열리는 가운데, 보문관광단지의 상징인 보문호의 공유수면 임대공고를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농어촌공사가 관리 중인 보문호에 요트 계류장이나 해양레저시설 등 공유수면을 사용할 사업자를 선정할 임대공고를 게시한 바 있다.그러나 경주지사의 보문호 공유수면 임대공고의 건 1차 입찰이 지난 6일 마감됐음에도 입찰가액의 보증금을 명확히 하지 않아 이달 13일까지로 재입찰 공고를 냈다.여기에 입찰자격을 정하지 않고 누구든 참여할 수 있게 해 일부 입찰 참가자들은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이다.이번 보문호 공유수면 임대기간이 5년으로, 공고에 따르면 기간에 대한 5%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게 돼 있는데, 임대기간 5년에 해당하는 5%인지, 1년에 해당하는 5%인지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아 혼란을 낳았다.경주지사는 결국 재공고를 냈으나, 자격요건은 수정하지 않았다.공고에 따르면 누구나 입찰이 가능하며, 최고 금액을 제출하면 1순위로 낙찰될 수 있다.수상레저 업체가 아니거나, 경험이 없는 사람도 선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자격이 부족한 사람이 선정돼도 문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두 달 안에 경주시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재공고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한다.당장 정상회의가 7개월여 남은 상황이다보니 경주시 입장에서는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사업자 재선정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 정확한 판단을 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업체 관계자는 "기존에 보문호 공유수면은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임대했었다"며 "올해 APEC 정상회의라는 중대한 행사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자격자도 할 수 있게 한 것은 큰 패착이다. 준비가 미흡하면 국제적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관계자는 "자격요건을 만들면 만드는 대로 반발이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면서 "오히려 공정함에 중점을 두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